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생들분들께 딱 좋은 청년정책이 나와서 소개할까 합니다
청년월세지원금으로 월 20씩 받을 수 있는 꿀 정보니까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해 봅시다
청년 월세 특별지원금
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은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월 20만 원씩 12개월,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
월세 7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 됐으니 봐볼까요?
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기간&신청방법
신청기간 2024.02.26(월) ~ 1년간
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
신청방법 온라인 신청(복지로 홈페이지, 어플)
방문신청(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)- 필요서류는 복지로 사이트 참고
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대상
지원대상 : 만 19~34세 무주택자, 청약통장가입자
지원주택 : 확장된 대상 주택(보증금 5,000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
*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면 보증금 월세환산액 + 월세 = 9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
소득조건
: 원가구(본가)-중위소득 100% 이하
청년독립가구-중위소득 60% 이하
중위소득
100%의 1인가구는 2,228,455원이며 2인은 3,682,609 3인 4,714,657 세전급여기준입니다
중위소득 60%의 1인가구는 1,337,067원으로 위와 같이 세전급여기준으로 나옵니다
재산요건은 원가구(본가) 4억 7천만 원 이하이며 청년독립가구는 1억 22백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
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제외대상
-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임차권 포함)
-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거주
-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-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
-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
-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
지금까지 2024년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
여러분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월세 지원받아봅시다
나름 좋은 청년정책이더라고요:)